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이바지한 의료인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국회=박태용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사진>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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