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사업 일환 양 시ㆍ군 조례 개정 마쳐

[진주=조재호 기자] 진주시와 산청군 양 시ㆍ군은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 상호 할인을 시행한다.

진주시와 산청군의 주요 관광시설 관리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양 시ㆍ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한다.

대상 관광시설로는 진주시의 진주성, 청동기문화박물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양호동물원과 산청군의 동의보감촌, 트릭아트 체험관이 해당된다.

입장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 혜택은 진주시민이 산청군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의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산청군민이 진주시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양 시ㆍ군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 상호 감면사업은 민선7기에 들어 진주시와 산청군이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양 시ㆍ군은 진양호 수계 생태계 보존사업, 진양호 및 상류지역 환경정화활동, 자전거 도로망 연결 및 축제ㆍ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진주와 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발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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