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발간 보고서에서 대만은 2017년 4월26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오늘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개를 도살하여 그 사체 또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병과하며, 위반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 식용 문화가 존재해 온 대만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민간인식 개선, 환경적·위생적 문제 대두,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 등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오면서 개 식용 금지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온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대만 외에도 필리핀, 중국 등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보고내용은 국회의 회기중 국내 개 식용 문제가 입법발의 등으로 등장하지만, 정부와 입법기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쉽사리 개선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향후 개 사육, 도축, 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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