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해결위해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필요”

<사진=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표창원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 폐기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 1,000만 반려가족과 맞물린 개 식용금지와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제기됐다.

3일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의 유제범-편지은입법조사관의 근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식용 금지와 관련, 제20대 국회에서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도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어렵게 해 식용 개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임기만료로 전격 폐기됐다.

앞서, 제16대 국회에서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 도축을 양성화하려는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이 있었으나,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개 식용 찬반과 관련, 국내는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과 개 식용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육견(肉犬) 사육자 단체 중심의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은 개는 특성상 다른 가축과 달리, 공장식 사육이 적합하지 않은 동물로 식용목적으로 대량 밀집 사육하는 것은 동물학대 소지가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개 식용을 합법화하거나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조차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이다.

개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결국 영업이익을 위해 다른 가축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밀집 사육, 항생제 남용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학적으로도 개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특별히 우수하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다.

반면, 육견 사육자 단체에서는 아직 국민 상당수가 개 식용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개의 도축·가공·유통·판매 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인데다 개인의 취향이자 자유란 기호식품으로서의 설득력을 제기한다.

개 도축 과정도 다른 가축과 거의 동일하게 전기침살 기법을 채용하기 때문에 동물학대 요소가 없다는 역설이다.

이들은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 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실정에 입법조사관들은 "우리나라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찬반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입법관은 또,"개 도축 행위와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문제, 개 사육-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문제, ‘축산법’상 개를 가축의 범위에 계속해서 포함시켜야 할지의 문제 등 향후 개선해야 될 제도적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논란을 야기한다.

다만,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개 식용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일련의 개 식용과 관련, 두 차례의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14헌마1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9헌마 140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이와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제범·편지은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항을 시사했다.

조사관들은 이에“제도개선과 함께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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