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서울숲 벨라듀 제2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조합장이 배임혐의로 피소되는 등 자칫 법정비화될 조짐이다.

제기된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71-178번지 일대 인근 1만7329m²에 총 528가구 규모의 지주택 사업으로 2015년 사업이 시작돼 지난해 5월 성동구로부터 정식 사업인가를 받았다.

<사진=서울숲 벨라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A조합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무대행사 J개발의 또 다른 회사 명의로 토지를 지난 2015년 9억원과 2018년 15억3,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과 1월 각각 68억3,300만원과 57억5,800만원에 되팔아 약 1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숲 벨라듀 비상대책 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숲 벨라듀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업무대행사인 J개발의 내부 거래를 묵인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숲 벨라듀 2지역 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인 A조합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비대위 측은 A조합장이 업무대행사인 J개발, 업무개발 관계사인 D사와 J사의 대표이사인 B씨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 101억6,1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했다.

현행 조합 규약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 됐다.

A조합장은 이를 어기면서까지 조합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땅을 현재 시세에 매입하고 땅값이 오르면 비싼 값으로 지주택 조합원들에게 되팔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의혹이다.

비대위 측은 "A조합장과 같이 등재됐던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지금의 업무 대행사와 특수관계사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조합장 출마를 추진 위원장이라 하면서 혼자 단독으로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 내부거래가 시작됐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익명의 비대위 관계자는 "A조합장은 J개발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11년~2013년 까지 J개발의 또 다른 회사 사내이사를 맡았고 2014~2015년도에는 J개발 명함으로 활동했다"고 주지했다.

그는 "A조합장이 이를 속이고 조합장으로 출마를 했고, 심지어 다른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숨기고 조합규약을 어긴 채 단독 출마해 조합장이 됐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시가 68억원 근저당을 9억원 땅에 설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에선 68억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은 J개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올해 완공이 목표였던 지주택 사업이 늦어진 것에 석연찮다고 했다. 여러 정황상 95%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J개발에 토지 매입 현황, 신탁투자회사 입출입 내역 공개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J개발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며 주택법에서 보장받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비대위는 직접 토지 매매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합은 J개발 관계사가 고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조합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조합장은 현재 조합장 및 집행부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소송 건으로 이달 10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A조합장은 10일 오후 모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나머지 토지잔금을 시공사로부터 대출받아 처리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A조합장은 "상당부문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전제한 뒤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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