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권병창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추진 중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잦은 불법의혹으로 곱지않은 시선이다.

시가 화성시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토지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3년간 개발방식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경 기산자구를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계획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 같은 공영개발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주민제안 개발인 환지방식을 앞세우고 시를 압박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문제는 시의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이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을 예상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화성시가 석연치 않은 갈지자 행정을 거듭하면서 불신은 더욱 깊다.

여기에 더해 화성시가 2017년경 동시에 시작됐던 반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자를 주민 측에 넘긴 반면에 기산지구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SPC방식을 고집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방식 놓고 수차례 갈지자 행보>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가 지난 3월 10일 ‘화성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이하 추진위)에게 사업제안 수용 불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추진위가 제안한 환지방식 개발을 거부하고 당초 시가 계획했던 SPC방식 즉 특수목적법인설립을 통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화성시가 들고 있는 수용불가 이유를 살펴보면 시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또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0일 시가 밝힌 거부사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다. ▲이해 당사자 대립 ▲조합 설립조건 미비 ▲주민제안 수용시 공정한 개발사업 불가 등이다.

먼저 이해당사자 대립과 관련해서는 시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시는 2017년 말 태영컨소시엄을 기산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켰다.

또한 시가 거부 사유로 밝히고 있는 ‘조합 설립 조건 미비’도 사실상 그 책임이 시에 있다.

추진위가 지난 2월 17일 주민제안사업계획을 제출하자 다음날 화성시 공무원들이 요청한 실무협의에서 ‘동의서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며 ‘수일내 주민제안사업을 통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법률자문을 핑계로 통보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 

추진위는 이에 대해 “화성시는 법률자문을 핑계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태영이 동의서를 철회 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면서 “태영이 일부 지주에게 동의서 철회조건으로 토지대의 2~3배를 지급하여 주민제안 사업을 방해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제안 수용시 공정한 개발사업 불가’라는 사유 또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정면에서 반한다.

즉, 시는 ‘공공개발에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시행자 변경시 구역지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산지구와 같은 시기 추진됐던 화성반월지구는 2018년 5월 공공에서 주민제안으로 곧 바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해당사자인 태영컨소시엄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이 태영 동등 조건이면 협약은 취소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관철시키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석연치 않다. 

양측의 짬짜미 의혹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 6월 18일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광용 부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이 태영 동등 조건이면 협약은 취소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협약 체결 조건이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협약서의 완성은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시의 위법성을 따져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황광용 부위원장은 이날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 다섯 군데 정도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우세하다. 잘못된 협약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추진위, “화성시 개발방식으로 태영 수천억 이익 취한다”>

추진위는 국무총리실 등에 접수한 진정서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화성시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9일 간담회에서 “화성시는 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의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의 사업을 제안하면 수용해 주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 등을 투입하여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는 토지주 제안의 환지방식이 당초 시가 고시한 공영방식의 사업방식과 달라 시의회에서 부결된 태영컨소시엄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화성시가 요구한 사항을 보완하면 당연히 주민제안 사업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태영과 협약체결을 해주고 이해당사자가 대립된다며 주민제안사업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또 “2017년 11월 경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태영건설 기반시설 공사비는 약 535억 원이고 현대산업개발은 약 230억원으로 3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화성시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지난 1월 15일 주민제안 동의율을 완벽하게 접수하였으나 화성시는 동의서를 보완하라고 해서 다시 동의율 68%를 완벽하게 충족하여 2월 17일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랬음에도 지역개발사업소장 등은 외부변호사 법률자문시에는 동의율 68%로 완료됐다고 자문하면서 화성시장에게는 동의율이 63%라고 허위 보고하면서 주민제안사업을 줄 수 없다며 방해하였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서철모 화성시장 등은 주민들을 기만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등을 범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진위의 이 같은 목소리에 법률 전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한다.

이상용 변호사는 “추진위는 서철모 화성시장 등의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확인하고 모든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완료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하였다”면서 “화성시장이 또 하나의 사업불가 사유로 내세운 법정동의 비율 확보 문제는 문제가 없이 모두 보완된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당초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또는 개발계획고시 때 정한 시행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그동안 화성시장이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추진위에 보여 준 신뢰행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은 채택할 수 없다고 했더라면 추진위로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이 사건 주민제안시업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계획을 당초 고시한 방식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추진위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용할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여 추진위에게 피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PC설립과 관련해 지난 6월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됐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회 동의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조례가 통과되면 2021년 1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밟아 2021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10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에는 보상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취재팀은 기산지구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취재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추진위의 입장과 관련한 화성시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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