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

<국회 행안위의 서영교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사진>위원장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구하라법'의 통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 고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 등이 함께 자리해 주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의 일부 개정안이라고 정의 했다.

고구하라씨, 고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서 의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개탄했다. 

현행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속 전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민법>상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선 안됩니다.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한 서영교 의원이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호인 씨가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가 결혼후 최근 예쁜 아이도 태어났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

<구호인씨(故 구하라씨 친오빠) 호소문>

안녕하세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표발의하신 서영교 의원님과 발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속 한켠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동생은 20년을 넘게 친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 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옆에서 지켜봐온 저로써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희 용서가 안됩니다.

친모는 저에게도 생물학적인 어머니입니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속자격을 없애겠다는 법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는 물론 최근에도 안타깝게 사망한 자녀들의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이나 연금을 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 전북 구하라 사건 등 제 동생의 이름이 거론될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나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양육,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숱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안정성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인륜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유산을 노리고 돌아온 부모에게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법을 잘 모릅니다. 법학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너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도대체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신 생각과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상속법과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강화현씨가 기자회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강화현씨(故 강한얼전북소방관 언니) 호소문>

안녕하세요. 순직한 강한얼 소방대원의 언니 강화현입니다.

겪어보니 너무 억울하고 당해보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번 자리를 통해 제가 저희 가족 및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대신해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민법은 혈족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버림받은 아이는 자라면서 보통의 아이는 겪지 않는 일들을 당하면서 성장합니다.

순직한 제 동생의 일이 보도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생모의 비도덕적인 부분(32년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고 유족연금등을 수령)에 질타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인 양육을 하지 않고 당연하듯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당당하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러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해준 덕분입니다. 

“부모지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아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득까지 허락하겠다”라고 해석되는 판례들이 아주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시대와 그에 적합한 국회의원님들이 선출되고, 정의로운 법조인들이 판결을 한다고 해도, 낡은 법으로 이들을 심판하니 결과는 선량한 국민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그만 해 주세요.

저희처럼 가족을 잃고도 억울함까지 당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이제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유족들의 허망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부양(양육)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편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양육도 하지않은 부모라는 인두겁을 쓴 국민의 뒤에서 진정한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가족을 버린 그 사람과 저희를 동등하게 정의하고 심판하였기에 감히 국민을 위해 만든 법에 억울하지만 소수의 국민으로써는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바른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해 고생하며 바른 양육을 한 국민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갈것입니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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