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 마대에 폐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권병창 기자/보성=강신성 기자] '야만적인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 협의회'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방치한 전남도청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11일 오후 전국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다수의 유기견을 개 도살장에 넘긴 사건에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고 상기했다.

협의회는 "충격적인 사건이 채 사라기도전 이번에는 전남 보성군 소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약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동물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든 사건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오히려 잔인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인도적인 집행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보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동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수법으로 살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사체로 발견된 유기동물을 수습하며, 동물보호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적 기관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물보호소의 최우선 과제는 생명존중과 실현인데도 불구, 보성군 동물보호소는 이와 반대로 유기되고 다친 동물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유기동물에게 마취과정도 없이 마구잡이식 살처분이 진행됐다는 것이고, 안락사가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책임자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아비규환 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강아지까지 마대 자루에 넣어 불법매립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에 더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보성군 동물보호소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폐쇄적인 센터 운영으로 유기동물에게 일반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는 입양의 기회마저 빼앗고 가장 잔인한 수법으로 생명을 도살하는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과 동물생존권 실현을 위한 협의체로서, 동물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전라남도와 보성군에게 유책사유를 따져물을 방침이다.

협의회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보성군 동물보호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잔여 전문이다.
1. 전라남도는 비인도적 안락사를 시행한 가해자 처벌과 위탁업체의 계약해지 그리고 이를 비호 또는 묵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2. 전라남도는 산하 각 지자체 보호소의 비윤리적 행위 및 낙후된 보호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보호 및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 직영화 또는 4대 권역별 중,대 보호소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4개 권역별 동물보호계를 설치하라.

3. 전라남도는 유기동물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및 센터장을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춘 담당자로 전원 교체하고 연 2회 이상 동물복지,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라.

4. 전라남도는 유기동물 동물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처벌, 제도개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라.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시민 활동가 등과 연대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방치한 전라남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야만적인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협의회
전남서남권복지협회(목포고양이보호연합)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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