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선관위, B신문 언론조정신청 제기

[오진환 기자/윤재선 기자] 올곧은 언론창달의 취재보도 흠결(欠缺)을 둘러싼 반론보도와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언론중재위 회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30일자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신문측이 ‘한재협 회장선거 부정선거 정황 드러나’ 제하아래 한재협의 내홍을 추론하면서 화근이 됐다.

B신문 사회복지면에 게재돼 해당 기사와는 ‘부정선거’의혹에 손사래를 치며 한재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강수)의 반박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선거 당일에 지지를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선거관리위원중 몇 명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란 주장이다.

그에 수반된 신청인 박 위원장은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와 선거결과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를 항변한다.

더욱이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월20일 실시와 제10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되고 당선인 공고를 통해 취임 일자를 7월21일부터 공고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른 처분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의결했다.

선관위측은 당선무효심판 요청에 따른 선관위 결정사항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쟁점사항인 회장 선거과정에서 김모 후보가 선거당일 직접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신을 지지,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한 SNS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달라는 판단여부였다.

이에 선관위는 한재협 선거관리규정 제22조가 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후의 선거운동으로 제24조에 따라 선관위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나, 제2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서는 당선 무효 또는 투표무효에 대해서는 취임일 전까지 처분과 결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문화 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심리석상에서 언론중재위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또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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