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개 사업장, 상반기 지원 수준 지급 예정

[진주=조재호 기자] 진주시는 지난 23일 내려진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9호의 관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시행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된 영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진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2종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66개 사업장에 상반기 지원 수준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에 응해준 고위험시설 대표들의 협조로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진주시는 지난달 21일 지역감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고위험시설 업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긴급지원금은 2주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