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수자원 협력사업’ 명시 사업추진 법률적 토대 마련

[국회=권병창 기자] 남-북한을 가로지른 임진강과 북한강의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윤미향 의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소속 윤미향(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 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강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8월에도 북측 지역에서 내려와 강원 철원, 경기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이 북측 지역의 계속된 폭우로 범람하고, 한탄강물이 합류돼 흐르는 임진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철원 등에서는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남북 공유하천 사업을 일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수공 설립 근거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명시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의 근거가 마련돼, 수공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

윤미향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인 상황이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남북을 구분하지 않는다. 올해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에서 남북이 겪은 물난리를 거울삼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강선우·김경만·김승원·윤영덕·윤재갑·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우·임호선·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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