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이외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마련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물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안 건의

[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건의한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및「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해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대비 12%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양이와 기타 동물(토끼 등)의 비중이 25%”라 언급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 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우 의원은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송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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