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우측은 국회 회견장에 최근이래 투입된 수어통역사>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단원구을.사진)의원은 일련의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1일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조차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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