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사 꾸준히 증가, 작년 42.5%로 최다

2013년~2019년 임용법관 77%가 SKY 대학 졸업, 서울대 출신은 50.4%
주요 경력 변호사 45%, 법무관 42.8%, 기타 9.4% 순, 검사 출신은 2.8%

[권병창 기자]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 일원화가 도입된 가운데 여전히 새로 임용되는 법관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력법관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용된 669명의 법관 중 515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우는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7%에 달하는 수치이다. 서울대 출신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고려대 17.5%, 연세대 9.1% 순이었다.

현행 경력법관제도는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의 무리한 재판,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법조일원화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됨에 따라,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재야 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단,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 법조경력을 2013년 3년부터로 하여 순차적으로 상향하고 있다.로스쿨 출신 법관은 2017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20%에 불과했으나, 2018년 30.6%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42.5%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로스쿨 출신 대학은 학부에 비해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법관 140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은 21명(15%)에 그쳤다.

법관 임용 전 주요 경력은 변호사(48%), 법무관(42.8%), 검사(2.8%) 순이었다.
법무관 출신의 경우 2016년까지 임용 법관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 40.3%를 급감하였고, 작년에는 법무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최기상 의원은 “상위 계층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동질의 경험을 한 법관들이 대다수의 시민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탓에 공동체의 삶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원은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경력 위주가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자녀와 이웃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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