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출마

<장경태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에 출마를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이 강한 민주당,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있듯 청년주거안정특별법 제정 촉구
4일 국회 소통관 장경태 의원 출마선언 및 기자회견 개최

[권병창 기자] “더 젊어지고, 더 강인한 정당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약속 지킨 것처럼, 앞으로 정당을 넘어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31만 청년당원을 넘어 50만 청년당원의 시대를 열어, 청년의 힘으로 2022년 대선 승리와 지선 필승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청년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며 밝힌 포부이다. 

장 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첫걸음으로 청년주거사다리법(일명 영끌방지법) 발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어,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년 전국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주당 청년위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숙원사업을 이뤘다며, △전국청년당 격상 △청년당정청협의체 신설 △청년정치발전기금 설립 △청년예산 3% 배정 △전 지역구 청년후보 의무공천 제도화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청년대변인 제도로 박성민 최고위원이 탄생했고, 정책위 청년부의장 제도로 조은주 청년대변인을 배출해 2년 전 청년위원회 체계에서 인재육성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청년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청년위 모든 일원의 일념으로 만든 성과임을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정치는 이제 새싹을 틔웠을 뿐, 더 뿌리내려야 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 후, “앞으로의 2년은 지난 2년의 토대 위에서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을 직접 구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2대 비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이 강한 민주당'은 △명예청년국회의원과 청년국회 체제 마련 △지방의원 후보 ‘후원회’추진 △전 지역구 청년의무공천 실현을,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비전으로 △청년처 신설 △정부직속위원회 청년 10% 진출 △청년공수처추진단 설치 △청년뉴딜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출마선언에 앞서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사다리법’ 일명 ‘영끌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듯이 청년 주거를 위한 「청년주거안정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 금리, 대출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법에 명시하여 청년 주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청년주거사다리법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주거사다리법(일명 영끌방지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70%, 국민주택 분양 50% 청년층 특별공급
2) 완화된 용적률의 증가분 70% 청년공급

3) LTV와 DTI의 우대비율 적용
4) 주택도시기금 이용시 연소득 조건 30%상향

5) 금리기준 20% 감면
6) 호당 융자한도액 30% 인상

7) 취득세 감면
8) 국유재산 특례대상에 임태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공급

한편, 이 자리에는 청년 의원인 김남국(안산단원을), 전용기(비례)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청년주거사다리법 발의) 전문이다.

청년주거사다리법 발의(일명 영끌방지법),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루어진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서울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듯이,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은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모으면 살만한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다는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불안해하는 청년들은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를 영끌, 빚투, 마통이라는 말로 비웃거나 방치해서만은 안 됩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소유가구 중 가구중 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는 1.5%, 30~39세 미만인 가구는 11.9%로 주택소유가구 중 청년가구는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9년 주택실태조사 결과, 청년가구의 77.4%는 임차가구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의 임차가구 비율인 38.1%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각각 49.3%, 52.8%로 전년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가구의 9.0%, 신혼부부가구의 3.9%가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직결되는 핵심과제입니다.
이제 청년층에게 주택공급, 금리, 대출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 분양의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하며, 금수저 청년이 아닌 실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층에 공급하기 위해 직계가족을 포함한 자산 기준에 따라 공급순위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민영주택 분양에 대해서도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청년층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 지옥고를 벗어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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