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의원 결과분석

<사진=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제공>

경기(2,665건), 서울(913건), 경북(838건) 순으로 발생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 펫보험 가입은 0.25% 불과

[국회=권병창 기자/완도=강신성 기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이 절실하다.

심지어 1,000만 반려동물 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에 무려 5명꼴로 개에게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29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19년 기준, 국내 반려견 숫자는 경북, 충북, 전북 등 3개 광역시의 인구수 총합에 버금가는 5,984,903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기(2,665건) △서울(913건) △경북(838건) △충남(741건) △경남(735건) 순이다.

같은 기간 개 물림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시로 52건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펫보험의 가입율은 0.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노약자 밀집시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의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