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창 기자] 광복회의 김원웅회장은 "교육계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가운데 시중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해야 한다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한글날 제574주년을 맞아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복회는 이런 교육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할 것을 촉구했다.

해방이후,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노력이 진행된 광복회는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찾자는 뜻이란 후문이다.

지난 1995년 국회에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교육법 개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식 조어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초등학교’ 명칭이 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동산’이라는 뜻의 일본식 조어법에 따른 한자어로 알려진다.

‘유치’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과 함께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유아들의 교육기관에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김원웅 회장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를 일제 잔재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오랜 시간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온 일제 잔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의 민족 기상을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할때라는 설명이다.

김원웅 회장은 "정부는 교육기관 명칭에서 일제 잔재를 지우고, ‘유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과 유아교육이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유치원 명칭 개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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