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시 지하 2층 주차장에 대기중인 출근 차량으로 걸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탑승하고 있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권병창 기자/사진='서울의 소리' 제공] 대검찰청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터뷰하려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주차장에서 속칭 ‘뻗치기’를 하던 취재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오후 '서울의 소리'(발행인 백은종, 당시 취재팀 이모 팀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팀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 838XX호(주임검사 임진철)로 접수된데 이어 16일 기준 수사 검사는 아직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팀장과 정모 기자를 포함한 운전자 이 모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출근전인 윤 총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수위 등에 밝히고,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동안 대기한 혐의이다.

<윤석열검찰총장이 뒷좌석으로 탑승하던 장면을 카메라 앵글에 포착했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그 당시 112에 취재진을 신고했으며,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해 급기야 돌발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아파트 측은 취재팀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으며, 관할 경찰서는 조사를 마친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 금명간 차장검사로부터 형사부 검사를 배당받게 된다.

한편, 이날 누리꾼들은 “(검찰총장은)무단침입이고, 다른 사람들은 열띤 취재냐”,“취재하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건, 불법침입으로 검찰에 까지 송치하냐, 대단한 권력이군!”, “추미애 장관 아파트 1층에도 기자들이 있던데, 왜 그 기자들은 안잡아가냐?”고 조롱했다.

이외 “법무부 장관이 뻗치기 기자 사진 찍은건 잘못된 일이고, 검찰총장 아파트 주차장에 기자가 들어가면 검찰에 송치하고, 누가 무소불위이지” 등 포털에는 댓글로 장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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