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과 관련,“출입기자 등록 취소에 이어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전격 피소(고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관련 내용이 처음 밝혀진 이후,“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K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20일에는 국회 사무총장 직속‘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및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결정했다.

먼저,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 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 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사자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국회 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뿐만아니라, 향후 1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K뉴스팩토리)의 경우, 사무처 자체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되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했다.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K뉴스팩토리 소속 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이번과 같이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사무처는 일련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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