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등 55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운영

[진주=조재호 기자] 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행처인 외교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7개 대행기관에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진주시를 포함한 총 55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12월 국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하였으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www.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여권 재발급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 병역미필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하므로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이용자 편익 증진과 더불어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감소 되는 효과도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