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당 전경/사진=대한일보 DB>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행안위,서대문을) 의원은 앞서 '인도적 동물혈액채취법' 대표발의에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가발의한 입법취지를 둘러싼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김영호 의원실은 7일 오후 6시께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개의 도살이나 식용문제로 번졌다"며, "반려동물에 대해 '개'에 대해 인간에 준하면 시신훼손 개념으로 동물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순수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와 고양이)사체훼손 문제를 도살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발의한 법안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행 법규 제8조 동물학대 등 금지는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다만 축산물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동법 2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제동을 시사하는 골자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발의에 대해 일선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육견 종사자들을 염두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듭 부정적 해석에 손사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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