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개정 ‘지방자치법’과 ‘조두순 감시법’ 등 민생법안 의결

<국회 의사당/사진=대한일보 DB>

[국회=김민석 기자/윤종대 기자]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과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국회와 원격영상 본회의를 명문화 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

내년부터 1월·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되어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대한일보 DB>

이러한‘원격영상 본회의’관련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지닌다.

<2> 32년 만에 개편되는 「지방자치법」등 ‘지방자치권 강화 법안’의결

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규정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② 경찰권한의 분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다.

앞으로 국가의 치안·보안·정보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학교 사건 등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또한, 개정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경찰청에는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그동안 도지사 소속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자장치 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조두순 감시법’등 성범죄 방지 법안 의결

①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본회의에서도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야간 및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범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 부착 전인 사람에 대하여도 판결 선고 당시 부과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내용들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하여, 조두순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② ‘N번방 후속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최근 ‘N번방 사건’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개정법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의 범위로 기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리인’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처리

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하였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② 그동안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헬기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출동공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항공정비실’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여, 현행법상 ‘인명구조견’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소방견의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회의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도록 하여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5>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법’ 등 국민관심법안

① 2020년 6월 기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률이 39.6%에 불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처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도모하였다.

②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마스크 같은 특정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범죄와 관련될 경우 해당 물품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최고가격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③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했고,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만 마치면 공식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할 경우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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