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경찰의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국민의힘 행정안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이용구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처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행안위는 이날,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이 차관의 혐의가 단순한 폭행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내사종결'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그 근거로 2008년의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경찰청장이 부임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편향, 이념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 서둘러 ‘내사종결’로 처리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이 차관의 혐의가 단순한 폭행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내사종결’ 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그 근거로 2008년의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문에서는 ‘여객자동차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입니다.

경찰은 상식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형법상의 단순 폭행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례들을 들고나와서 법무부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수사 관련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첫째, 경찰은 문재인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하라.

둘째, 우리 국민은 정치편향, 정권편향, 이념편향적 법집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우리 15만의 정의로운 경찰관들의 지휘권을 맡길 수가 없다.

최근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고 있는 마당에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

셋째, 경찰은 정권 실세들의 불법행위 무마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

이상의 우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시, 국민과 함께 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0년 12월 21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