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살인기업과 산재사망 1위 국가 만들어”

<노웅래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중대재해법과 포스코의 노동자 사망과 관련 특별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진행자로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신문고뉴스 임두만편집위원장이 나선 가운데 내용 전체는 서울의소리와 신문고뉴스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었으면 최소 2년 이상 징역 살았어야"
노동자 1명 목숨값 100만원 vs 최정우회장 상반기 급여 12억

[국회=권병창 기자] 과거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가운데 정작 원청 대표인 포항제철소장은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서울 마포갑)이 노동부를 통해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 중대재해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포항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8건,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 수사중인 2건을 제외하면 원청인 포항제철의 소장이 처벌된 경우는 6건 중 1건, 4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벌금 1,000만원 부과받은 것이 전부이다.

법인 역시 최고 처벌이 1,000만원 벌금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추락, 협착, 질식, 폭발 등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수칙 미비가 대부분인데도,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은 구속은 커녕 집행유예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산재사망사고 1위로 만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자 10명 목숨 값이 겨우 천만 원인데 비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상반기에만 12억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가 사상 최대 적자임에도 최 회장은 작년보다 임금을 49%나 더 챙긴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0명의 노동자 목숨값이 경영자의 이틀 치 일당조차 안된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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