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문서 SNS 캡처>

[인천=유영미 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관내 목상동 소재 필지의 토지주와 행위자를 상대로 불법행각을 적발,시정명령을 처분했다.

29일 계양구청 도시재생과는 앞서 현지 부지 3명의 토지주 신모 씨 일가를 포함한 박모 롯데목장개살리기시민모임 관계자 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구청은 박모 행위자의 무단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개 사육장 설치(메쉬휀스)에 따른 비닐하우스 3개동 추가 설치를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 추가 위법사항을 적발, 행정조치를 강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 관할 구청은 오는 2021년 1월 4일까지 사실상의 원상복구를 정비한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고지,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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