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조혜민대변인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정의당의 조혜민<사진>대변인은 "국민의힘 정찬민의원이 ‘때밀이’ 첫 보도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탄압이자 보복행위'"라고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때밀이’라는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처음 보도를 한 (S의소리)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문제 제기한 언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는 언론탄압이자 사적 보복"이라며 "손해배상 청구할 시간이 있다면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부터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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