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분야 인·허가 절차 간소 정부지원

지방자치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주=조재호 기자] 항공산업을 특화분야로 한 '진주 항공특례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사진)은 항공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항공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특화산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다.

진주 등 인구 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는 특례를 받고 싶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총선에 '진주 항공특례시'를 공약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을 진주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따라 진주가 '항공특례시'로 인정되면,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 항공특례시는 진주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국의 항공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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