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시 핵심쟁점 전망

[국회=권병창 기자] 국적 항공사의 양대산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추진시 노선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향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4일, '대형 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②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주요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우려와 예외로의 인정 가능성이 쟁점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야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국내 양대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및 재정적 파탄상태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대한 예외사유('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으로 진단했다.

통합항공사에 일부 노선 독과점의 심화 가능성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 또한 요구도 점쳐졌다.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 여부 판단은 국내·국제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출발·도착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 노선의 슬롯(slot) 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지적이다.

공정위 심사결과, 통합항공사가 높은 슬롯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검토했다.

즉, 비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슬롯이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COVID-19'의 확산이 예외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항공운송 수요의 급감 및 향후 반등의 불확실성은 아시아나 항공의 회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생불가 예외 인정기준의 엄격함을 고려할 때, 그 파급 효과는 다소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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