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및 회계절차 없이 용역진행으로 대금 미지급 등 예산낭비 초래

함양군,"용역비 등 투입된 소용비용 처분대로 지급할 것"
[함양=오진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함양군(군수 서춘수)의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급기야 '기관경고'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구랍 4일까지 엑스포 개최에 따른 G제품개발이 시급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특정업체가 기여했다는 이유로 예산확보 및 회계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출근거가 없어 대가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용역중단에 따른 G제품개발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항에 대해 엄중 '경고'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 내용을 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시달했다.

행안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지급 정산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사태를 조기종결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외 함양군에 대해 예산확보와 회계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출근거가 없어 대가지급을 못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데다 용역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항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와관련, 함양군의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투입된)사업비를 지급하라는 처분”이라며,“용역비는 그간 추진한 분야의 (소요비용을)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역비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정산해서)지급하라”며 “용역을 수행한 경남대와 집행하면서 들어간 것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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