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 30일 제안, 농해수위 31일 회부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정애 의원이 ‘개식용금지’를 골자로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찬-반론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입법취지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됐다고 주지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데다 최근들어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등).

이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FAX:02-788~3361.

다만, 농해수위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방법은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종료'일 경우 의견쓰기는 불가능하다.

여타 해당 사이트의 ‘의견등록’ 버튼을 클릭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상단의 방법을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달 6일부터 등록이 시작된 찬성 혹은 반대의견은 11일 오후 4시 기준, 현재까지 무려 3,170번을 기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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