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육견상인회·육견 사육자 농장주 일동+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 시간차 제출

<국회 의사당 전경>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과 현직 국회의원 10인 공동발의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미 관심

[국회=유영미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들줄 모르는 가운데 ‘민의(民意)의 전당’ 국회에 발의된 환경부장관 후보자 한정애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반대 의견서가 제출, 때아닌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육견 종사자는 전국육견상인회와 육견사육자 농장주 일동의 선제적 반대의견을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우편으로 호소문을 송부했다.

예년에 없이 국·공합작으로 뜻을 더해 총공세에 나선 육견 종사자들은 기존의 실력행사와 도심지 집회를 뒤로 법정비화까지 꾀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먼저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강제로 개식용금지를 악법으로 제정한 점에 전 국민적 합의를 얻은 공감대인지 묻고 싶다고 제언했다.

<전국 육견상인회 등에서 국회 농해수위로 송부한 우편물/사진=SNS 갈무리>

특히,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 즉 위헌 소지까지 있는 사항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발의는 실태 조사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데다 일련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요식적인 과정을 온전히 도외시한 만큼 졸속입법을 감행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소망했다.

개고기 문제는 수십년간 사실상 방치상태로 입법의 공백에 위치에 있는 만큼 ‘개’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식용금지는 위법성의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고 주장했다.

육견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개’를 먹느냐, 도살, 유통, 판매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닐뿐아니라,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육견협회에서 역시 국회로 직접 접수한 우편물 서증자료>

즉, ‘개식용 금지와 같은 법안’은 목적이 불순하고 국민들에게 특정 동물의 섭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상당한 비난소지가 높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추구하는 공익이 분명하고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로 “개고기는 과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먹던 음식일 뿐이고,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과 주장은 이 역시 개고기 금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설득력이 낮다는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동안 ‘개’ 도축 및 유통, 판매에 관련하여 법제화의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동물단체나 반대자들의 입장과 주장 편에서 법률로 압박하고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려는 입법발의에 손사래를 쳤다.

이들은 동물보호라는 미명아래 본질을 외면하고, 인간과 동물의 개념조차도 알려하지 않는 지극히 편향된 여론몰이의 극치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전국육견상인회와 육견 사육자 농장주 일동은 위법적인 입법 발의와 위헌소지가 크고 높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철회 및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 민원상담 관계자가 대한육견협회의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사진=SNS 갈무리>

뿐만아니라, 한정애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반대하는 대한육견협회의 의견서도 급기야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골자는 150여 만명의 선량한 국민을 하루아침에 일지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악법이라고 개탄했다.

사육 농가를 운영하는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평생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실정이라는 전언이다.

나아가 ‘축산법’을 개정해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 달라는 것과 ‘축산물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법에 따라 식용견의 도축,유통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는 호소문이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식용견의 법제화 요구 등을 위해 2016년 6월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2017년 7월 종로구 보신각 앞, 2018년 7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018년 8월 세종문화회관 앞, 2018년 8월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 2019년 1월 청와대 사랑채 앞, 2019년 4월 경기도청 앞, 2020년 1월 종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등지에서 집회시위를 상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다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생적으로 식용견을 사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기호식품으로 개를 식용하는 인구가 많은데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개 식용금지를 일방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만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주지했다.

더군다나, 폐업 및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명문화는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150만명의 생계를 남은 여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반문했다.

그밖에 국회는 식용견과 애완견을 법률적,제도적으로 구분해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과오를 재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잦은 입법시도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조속히 애완견과 식용견을 양분화시켜 사후 관리,감독하는 것이 능률과 효율적이라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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