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 결정이후 법원주도 공개매각 돌입

<B737-800Max기/사진=대한일보 DB>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국적 LCC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결렬된 이스타항공이 급기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15일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LCC 항공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매도하지 못하게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美보잉사 B737-800Max 기종의 운항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 셈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어 이스타항공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해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나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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