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의원 공동기자회견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전인지에도 불구, 수사중단에 따른 압력행사를 제기,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오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에 따르면,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도읍의원은 추가 공익신고를 인용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이첩시켰다고 주지했다.

김 의원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요청서’ 및 ‘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다수 발견한데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혐의’, ‘허위공문서작성혐의’ 등을 수사에 착수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수사의뢰 내용인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팀은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재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에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즉, 철저하고 한 점 의혹이 없는 수사가 돼야 하는 이유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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