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도계장 업무방해혐의 2심서도 벌금형 선고

<사진=동물권리장전 발췌>

[법조팀]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닭을 죽이지 말라"는 등 업무를 방해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이 항소심 역시 면죄부를 얻지 못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가명)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업형 동물출산 시스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표현 행위가 법질서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라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위법하거나 반사회성을 띄어 헌법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영업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발생한 피해를 도계장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는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법원은 도살장의 비명에 응답하라"고 외치며 한동안 퍼포먼스를 펼쳤다.

DxE 소속인 김 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 앞에서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직접행동)의 하나로 시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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