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시대적 변화에 맞춘 효과적인 동물학대 방지·보호위한 내용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동물학대 예방 등 보완책 마련에 앞장설 것

[국회=권병창 기자] 최근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되게 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강병원 의원, 한병도 의원, 권칠승 의원,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양정숙 의원, 이상헌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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