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행위 일괄 고소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과 주호영원내대표를 대리하는 유정화변호사는 '서울의 소리'와 '뉴스프리존' 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고소, 법정비화 됐다.

유정화변호사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유 변호사는 이어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후속 전문이다.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그간 <서울의 소리> 등 관계자들은 취재를 빙자해 수차례 국민의힘 회의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혁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방해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황교안 전 대표의 정견발표를 중단시키고, 민경욱 전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불법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촬영하여 유튜브 등에 게재함으로써 수익 창출의 근원으로 삼아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등 일부 편향적인 친여매체들은 언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강력대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진혜원 검사,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반론권 보장이나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등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20여개 매체들에게 기사삭제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 이외에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을 계획입니다.

2021. 1. 27.
유정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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