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대표, 하동군수협, 해수부, 경남도 관계자 국회서 2차 간담회 개최

[국회=한문협 기자/하동=차용진 기자] 숭어양식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수산직불제 지원과 관련, 2차 간담회를 뒤로 극적 타결됐다.

18일 오후 국회 하영제 의원실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직불제의 친환경수산물 생산 공익직불제 사업 중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에 숭어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과 허만욱 양식산업과장, 정성구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양식담당사무관, 진성구 하동수협 상임이사, 사천시(김수봉), 남해군(정영섭), 하동군(심광득) 양식어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양식 어민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추가되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도로 개편되어 시행된다.

이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수행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하며, 배합사료 직불금과 친환경 인증직불금의 2종류가 있다.

이 중 배합사료 직불금이 배합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배합사료 활성화가 낮은 넙치, 강도다리, 돔 양식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숭어가 제외되어 숭어양식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9일 하영제 의원실에서 숭어양식 어업인 대표와 해수부 담당자가 만나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민들은 “20년 전부터 정부의 시책에 순응해 배합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착단계에 있는 숭어양식업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불제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성토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수산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던 해양수산부와 숭어양식 어민 사이에 하영제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하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인증을 받는 기간을 줄이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양식 어민은 ‘녹차 먹인 참숭어’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브랜드를 더욱 강력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친환경수산물 인증 채비를 서둘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섭 남해군중앙어류양식협회장은 “숭어 친환경수산물 인증은 배합사료 직불금보다 지원금액이 적었다"며, "인증수수료 부담과 항생제와 질병 검사, 수질검사 등 복잡한 증빙 절차가 따라 양식어민의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개별 어가 친환경인증 컨설팅과 등록비용을 지원하고 용역을 통해 소규모 양식 어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상남도 정성구 사무관도 “친환경생산직불 인증비용 지원 10억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사업 75억원 등 양식어가 공익직불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수산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도내 숭어양식은 76어가 40ha로 5,495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인 8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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