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의 지속가능성 제고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안' 의결
23일 농어업 및 산림,마사회 관련, 마지막 날 24일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속개
농해수위,23일 문의빗발따른 '개식용금지 한정애법안'은 소위상정 없어 특별공지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이학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상정 건은 22,23일 농어업 및 산림분야, 마사회 등이 다뤄지며, 마지막 날인 24일은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