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의 지속가능성 제고위한 '극지활동 진흥법안' 의결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농해수위의 이개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 공동취재단>

23일 농어업 및 산림,마사회 관련, 마지막 날 24일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속개
농해수위,23일 문의빗발따른 '개식용금지 한정애법안'은 소위상정 없어 특별공지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이학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해수위의 22,23,24일 소위와 전체회의 가운데 문의가 빗발치는 환경부 한정애장관의 입법발의에 대해 회부되지 않았음을 공지,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정애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 등을 들어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상정 건은 22,23일 농어업 및 산림분야, 마사회 등이 다뤄지며, 마지막 날인 24일은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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