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대,"공정한 회생절차따라 '오너리스크'도 해소될 것"

<이스타항공 보잉-737MAX기>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LCC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급기야 허가받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24일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법원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1월 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에 M&A 공식 허가가 수용된 만큼 인수합병 대상자와의 협상도 마침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인수협상을 마무리한 뒤 자금조달 방안 등을 수록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모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협상을 했지만,정작 법정관리에 들어간이후 예비 인수자가 오히려 6~7곳으로 늘어나 청신호를 예고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역시 긴급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인수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 리스크’도 공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근로자연대 측은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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