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활용 효율성 증대, 건전하고 원활한 의료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사진,아산시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정관상 해산 사유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 고려 △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 합병 허가 여부 결정 △의료법인 합병 허가 시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돼 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 퇴출구조를 열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 원활한 의료제공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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