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이용약관 수리, 이용요금 승인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 대전 유성구갑)은 6일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사업자(CP)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케이블방송과 IPTV가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과기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의 이용약관 수리,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CP는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이용요금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7월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수리, 방송사업자들이 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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