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기존 1억원 이하 벌금, 총피해금액 3배 이상 5배 대폭 강화

[국회=임말희 기자]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재산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의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사진,경기 화성갑)은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이내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토스’, ‘카카오페이’등 간편송금업자에게도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범죄수익 출금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요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근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지난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극심한 자책감 속에서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같이 국민 가정을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 근절로 사기피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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