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위...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확대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 적용 대상에 이견을 좁히면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까지 확대하고 여야는 내일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LH사태 이후 여야가 수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재보선 이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어제 오늘 이어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쟁점은 법 적용 대상이었는데 공직자 범위를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넓혔다.

또,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포함되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언론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과 같은 개별법에 이해충돌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재산 신고의무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189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위반시 처벌수위는 권익위안인 징역 7년 이하에 벌금을 같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다.

소급적용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원회 입장에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사진>은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작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산을 준 국회의원이 그 예산을 받는 단체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 소위는 당초 오늘 의결까지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의 조율을 위해 의결을 하루 미룬 걸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갈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이 공직자윤리법과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바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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