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개, 개구리 혐오장면 게시 3명 검찰 송치

<사진=쿠키뉴스 캡처>

[모은아 기자] 앞으로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등의 혐오장면을 무차별적으로 게시 또는 공유행각이 이뤄지면 그에 상응한 단죄(斷罪)가 내려진다.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하는 이른바 '고어전문방'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됐다.

1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이모씨 등을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엽총 등으로 길고양이 등을 학대한 뒤 그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유포한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그는 길고양이에 이어 개, 너구리 등 또다른 동물의 학대 사진도 외부에서 입수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채팅방을 최초 개설했던 박모 씨는 방조혐의로, 동물학대 사진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 해당 방에 공유한 김모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채팅방 참여자 70여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이 중 적극적으로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 불송치키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자 중 미성년자들이 많았다"면서 "단순히 호기심에 해당 방에 가입만 하고 올라 온 사진을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어전문방'에서는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당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게시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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