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장,"민주정부,돕지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밝혀

<국민연대146 NGO 서영수의장이 최근 취재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국민연대 서영수<사진>의장은 질곡속에 핀 방초인 양, 약관 25세에 '인왕산청년회'를 시작으로 삼청교 육대 등 근현대사의 한획을 그은 일말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파란만장한 세월을 상기했다.

민주 정권의 분수령이된 박정희전대통령 시해사건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에 대해 현 정부의 재조명을 통해 초헌법적 유린을 일삼은 80년대 서울의 봄도 없었다고 술회한다.

장기집권을 노린 한국적 민주주의 원칙의 맥을 차단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연대146 NGO의 서영수의장은 "일련의 과거사에 대해 역사 조명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민적 청원이 올라오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촛불의 희망이자 명령이었다."고 주지했다.

서 총재는 아직도 반세기 남짓 작은 힘이라도 옳다면 협력하려는 것이 바로 월남전참전유공자회의 권리주장과 명예회복 등을 시사했다.

유신 군사정권이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속에 베트남 참전이라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설득력이 낮았기에 원조가 없었다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서 총재는 작금의 현대사 오점으로 점철된 미완의 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다시 되짚었다.

해당 사건은 그 당시 유신의 장학생들까지도 공감한 난제로 잘 되겠다 싶었는데 정의로운 소급적용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법과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뚜렷한 견해도 당당하게 밝혔다.

<취재기자들이 서영수(사진 가운데)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동안 입법청원이 시작됐으나, 비록 한시적인 일이었지만 헌법에서 못한 걸 상위법으로 제정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짧은 기간에 제정되고 엄청난 국민명령이었던 만큼 대통령 영(令)으로 시행령을 마련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적인 철학으로 생각했다. 

서 의장은 군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 몸담은 김대규장군에 관련된 소견 또한 거침없이 평가했다.

당시 박정희가 김재규장군에게 그야말로 저격을 안당했다면 비록 유족들도 살인행위는 인정하겠지만, 오늘의 민주정권과 '80년대 서울의 봄'은 없었다고 전했다.

초헌법적으로 이 국가와 헌법을 유린하는 박정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한가지라고 여긴 결단이었다는 평가에 인색하지 않았다.

박정희의 장기집권 17년 동안 나름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원칙아래 철학을 갖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100년 대계로 만들어 놓은 맥을 끊어버린 셈이란이다. 

<새천년민주당 정통지지국민세력 1차 시국모임/사진=국민연대146 NGO 제공>

이에 김재규에 대해 근대사에서 다시 조명해야 하는데도 국가를 유린한 죄목은 오히려 김재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록 야인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함께하는 동지들을 이끌고 있는 본인이라도 작은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참전유공자의 과거사를 조명코자 일련의 사건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조명하려면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도 좀 들여다봐야하기에 필요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독재자에게 양식이 되는 사건이 바로 베트남 참전이란 파병의 역사로 여기지만, 사실상 이들은 참전이 아닌 인신매매를 당한것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에서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미군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물론 똑같이 대우하겠다며 한국의 참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한국군 사망(전사)자의 경우 미군은 그에 상응한 합당한 위로금이 지급됐지만, 한국군 전사자에게는 적용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유신정권시 미군하고 똑같이 전쟁에 참전하면 순직한 유족의 계좌로 송금이 됐지만, 우리는 제대로 이행이 안됐다는 것이다. 

서영수 총재는 "무려 34만 5천 여명이 ‘용병’으로 참전했건만, 이제는 살아있는 월남전참전 유공자는 11만도 안된다"고 전제, 시간적 태부족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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