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종대 기자] 국민의힘은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특혜채용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불법 특혜 채용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밀어붙인데다 특별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그들만을 위한 절차를 통해 불법적으로 보은 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회는 불공평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감사원 결과를 통해 불법이 드러난 만큼 조희연교육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은 이번의 사실만으로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따라 "조희연 교육감은 불법 특혜 채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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