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일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을 제정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난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발전소로 인한 2017년 포항지진사건 등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려 해왔고, 특별법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으로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과잉, 행정력 소모 등으로 비효율적이다.

또한, 국가가 설치한 도로, 하천, 건물 등 공공영조물로 인해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알아서 국가배상청구 등을 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정부가 피해구제를 하다 보니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1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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