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댐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류 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및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남강댐의 경우 유역면적이 넓고 접시형댐 구조로 담수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홍수 피해가 막대했다.

한편, 작년 홍수 피해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댐 과다방류 방류량이 증가하면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농경치 침수, 저염분수로 인한 어업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댐 과다방류 등으로 피해가 야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 등에 대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현재 하천정비사업 예산편성은 홍수피해를 당한 후 지출되는 막대한 보상비와 복구비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3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