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감염 예방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사진)은 최근 병원 내 감염병 예방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기시설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에는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거나 환기시설 유지‧관리 규정이 없어 고장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최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설치 기관이 41곳(4.1%),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116곳(6.9%)이다.
또, 매뉴얼이 마련돼있지 않은 곳이 341곳(30.6%), 업무일지 미작성인 곳 330곳(29.5%)으로 나타나, 환기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기시설 설치 대상기관 중 40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84명 발생, 병원 내 환기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