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감염 예방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사진)은 최근 병원 내 감염병 예방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기시설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에는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설치 상태이거나 환기시설 유지‧관리 규정이 없어 고장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최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설치 기관이 41곳(4.1%),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116곳(6.9%)이다. 

또, 매뉴얼이 마련돼있지 않은 곳이 341곳(30.6%), 업무일지 미작성인 곳 330곳(29.5%)으로 나타나, 환기시설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기시설 설치 대상기관 중 40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84명 발생, 병원 내 환기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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