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수당...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국회=임말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최근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개정안은 오는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 지급,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하게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내내 후보자 선거운동 지원, 당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나 수당은 너무 작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근거의 변경없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시 다른 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수당은 하루 3만원에 불과하다”며 개탄했다. 서 위원장은 “그들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해 후보자 선거운동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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